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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임시공휴일, 연차에서 차감해도 되나요?인사솔루션 자버/알아두면 유용한 정부정책 2020. 8. 3. 17:41
📢8월 17일이 임시 공휴일로 확정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꼭 쉬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회사가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취업 규칙에 따라 달라지지만,
쉬는 대신 연차를 차감하거나 일을 하게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업장 규모별로 연차차감 여부가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아 봐요 ~!
8월 17일 임시공휴일에
직원이 쉬면, 연차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정답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나 인사담당자가 잘 따져보고
연차 차감여부를 정해야겠죠?
이번 임시공휴일에는 이렇게 하면 돼요!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차감하지 않고 휴일로 보장!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미만 사업장이라면연차를 차감해도, 일을 하게 해도 문제 X
왜 그렇게 해야하죠?
여태까지 임시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관공서만 적용되는 휴일이라 일반기업은 자율적으로
휴무여부를 결정했어요. 하지만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공휴일을 연차를 차감하지 않는 휴일로 보장해야해요.
단,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일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30명 이상 300명 미만일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5명 이상 30명 미만일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가뜩이나 복잡한 연차관리,
이번 임시공휴일 때문에 더 머리 아프세요?
자버의 연차기능을 이용하면?
1) 직원을 초대하면 연차를 신청받고 결재까지 한큐에 OK!
2) 남은 연차일수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연차사용촉진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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