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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올랐다! 꼭 살펴봐야하는 최저임금법이 있다고?인사솔루션 자버/알아두면 유용한 정부정책 2020. 7. 22. 18:52
2021년도
최저임금 8,720원 확정!
올해보다 인상률 1.5%로 130원 올랐어요!
월급 기준으로 주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근무할 경우 1,822,480원입니다~
왜? 1.5%밖에 안올랐을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최저임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후로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심지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보다 낮아요..!
이게 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결을 위한 결정이겠죠?
Q. 최저임금액 보다 낮게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꼭~ 반영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겠죠?? 명심하세요!
Q. 바뀐 최저임금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해요.
그러니까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든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꼭 게시해주세요!
자버의 근로계약서와 함께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맞는 최저임금을 자동으로 반영해주니까
벌금 걱정은 이제 NONO!
자버와 걱정없고 신뢰도 뿜뿜한 계약서 작성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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